1. 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. 매년 국세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2. 지원 대상 요건
① 소득 요건
가구유형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
-
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
-
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
-
맞벌이 가구: 4,400만 원 미만 (2025년 기준 상향 조정됨)
총소득에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, 기타소득, 이자·배당·연금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.
② 재산 요건
-
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
-
재산에는 부채를 제외한 토지, 주택, 건축물, 자동차, 전세금, 금융자산 등이 포함됨
-
재산이 1억 700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의 50%만 지급
③ 가구 유형 정의
-
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부양부모 없음
-
홑벌이가구: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·부모가 있음
-
맞벌이가구: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 (각 300만 원 이상)
3. 지급 금액 (최대 금액 기준)
근로장려금
-
단독가구: 최대 165만 원
-
홑벌이가구: 최대 285만 원
-
맞벌이가구: 최대 330만 원
지급액은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.
4. 자녀장려금 안내 (추가 참고)
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에게 지급됩니다.
-
소득 요건: 연간 총소득 7,000만 원 미만
-
재산 요건: 위 근로장려금과 동일
-
지급 금액: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(최소 50만 원,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)
※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.
5. 신청 일정
-
정기 신청 기간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-
기한 후 신청 기간: 2025년 6월 3일 ~ 11월 30일 (일부 감액 가능)
-
지급 시기: 정기 신청자는 8~9월경 지급,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약 4개월 이내 지급
6. 신청 방법
-
국세청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
-
모바일 앱 '손택스'
-
전화 ARS(1544-9944)
-
세무서 방문 신청
사전 안내를 받은 경우 문자 또는 우편에 기재된 ‘개별 인증번호’로 간편 신청 가능
7. 다문화가구 신청 가능 여부
-
외국 국적자라도 배우자나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일 경우 신청 가능
-
다문화가정도 일반 가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령 가능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