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

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총정리



1. 근로장려금이란?
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. 매년 국세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
2. 지원 대상 요건

① 소득 요건 

가구유형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

  • 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

  •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

  • 맞벌이 가구: 4,400만 원 미만 (2025년 기준 상향 조정됨)

총소득에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, 기타소득, 이자·배당·연금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.

② 재산 요건

  •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

  • 재산에는 부채를 제외한 토지, 주택, 건축물, 자동차, 전세금, 금융자산 등이 포함됨

  • 재산이 1억 700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의 50%만 지급

③ 가구 유형 정의

  •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부양부모 없음

  • 홑벌이가구: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·부모가 있음

  • 맞벌이가구: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 (각 300만 원 이상)


3. 지급 금액 (최대 금액 기준)

근로장려금

  • 단독가구: 최대 165만 원

  • 홑벌이가구: 최대 285만 원

  • 맞벌이가구: 최대 330만 원

지급액은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.


4. 자녀장려금 안내 (추가 참고)

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에게 지급됩니다.

  • 소득 요건: 연간 총소득 7,000만 원 미만

  • 재산 요건: 위 근로장려금과 동일

  • 지급 금액: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(최소 50만 원,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)

※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.


5. 신청 일정

  • 정기 신청 기간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
  • 기한 후 신청 기간: 2025년 6월 3일 ~ 11월 30일 (일부 감액 가능)

  • 지급 시기: 정기 신청자는 8~9월경 지급,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약 4개월 이내 지급


6. 신청 방법

  • 국세청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

  • 모바일 앱 '손택스'

  • 전화 ARS(1544-9944)

  • 세무서 방문 신청

사전 안내를 받은 경우 문자 또는 우편에 기재된 ‘개별 인증번호’로 간편 신청 가능


7. 다문화가구 신청 가능 여부

  • 외국 국적자라도 배우자나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일 경우 신청 가능

  • 다문화가정도 일반 가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령 가능